wp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Repor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hwp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hwp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hwp.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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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14)
제1장 총 칙
( 15~ 19)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20~ 32)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33~ 36)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37~ 46)
제5장 선거인명부
( 47~ 57)
제6장 후 보 자
( 58~118)
제7장 선거운동
(119~136)
제8장 선거비용
(137~145)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146~171)
제10장 투 표
(172~186)
제11장 개 표
(187~194)
제12장 당 선 인
(195~201)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202~218)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219~22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230~262)
제16장 벌 칙
(263~277)
제17장 보 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2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② 20세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 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 【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국외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국외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97·1·13>
② 25세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9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등)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연령산정기준】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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