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생략) 근기법상가산임금지급전반검토. 이때 가산임금의 지급은 적법한 시간외근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2) 지급대상 (1)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근로자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 하거나,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기법 67조 단서) 등이 있다. (2) 연소자와 임산부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들어가며 가산임금이란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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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임금 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가산임금이란 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시간외근로를 제한하도록 경제적 압력을 주기 위한 것이다. 원래 할증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시간외근로를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지만, 근로자가 임금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간외근로를 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1. 의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의 지급은 적법한 시간외근로 뿐만 아니라 위법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그리고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한 시간외근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2. 연장근로
1) 지급되는 경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는 합의연장근로(근기법 52조 1항 및 2항), 인가연장근로(근기법 52조 3항), 특별한 사업의 근로시간 연장의 경우(근기법 58조),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근기법 67조 단서) 등이 있다.
2) 지급되지 않는 경우
탄력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1주를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일 8시간을 초과근로 하거나, 법내연장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야간근로
1) 의의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로라 하는 바, 이는 주간근로보다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다.
2) 지급대상
(1) 일반근로자
일반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은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2) 연소자와 임산부
사용자는 연소자와 임산부에 대하여 야간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연소자와 산후1년 미만자는 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행할 수 있다.
(3) 근기법 제61조상의 특수근로자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지의 경작?개간, 농림수산업 종사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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