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합병의 무효의 경우) 3. 23.zip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 너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94다38199). 4. 무효의 종류 1. 86다카1802).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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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민법)
Ⅰ.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허위표시의 무효의 경우)
2. 당연무효와 재판상 무효
(1) 당연무효 :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경우
(2) 재판상 무효 :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효력이 부인되는 경우(회사의 설립 무효, 합병의 무효의 경우)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체를 이루지 않거나 또는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부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너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4.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유효한지의 여부는 민법 제13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가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大判 1996. 2. 27. 95다38875)
불하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주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부분에 대한 국유재산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 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大判 1967. 12. 26. 67다2405)
주식투자가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투자수익보장약정, 일임매매약정이 일체로서 체결되었으나 그 중 투자수익보장이 무효인 경우, 약정 당시 고객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 및 일임매매약정에 기하여 주식거래가 계속되어 새로운 법률관계가 계속적으로 형성되어 왔다면, 투자수익보장약정이 무효라고 하여 주식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이나 일임매매약정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大判 1996. 8. 23. 94다38199).
변호사 아닌 원고가 소송당사자인 피고로부터 소송사건을 떠맡아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비용과 책임하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일체의 소송수행을 하여 피고를 승소시켜 주고 그 대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1/2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약정이 변호사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그 무효는 그 대가 약정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 대가 약정부분이 아닌 소송대리인 선임권한 위임부분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변호사보수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하여 그 보수금의 지급채무를 여전히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이다(大判 1987. 4. 28. 86다카1802).
매매의 대상에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 외에 양도인이 경작하던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임차권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불하되기 전의 간척중인 토지로서 이 토지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만이 거래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없었다고 하여 당연히 양도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는바, 법률행위의 내용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그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도 일부 무효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나,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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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의 무효의 경우) 3. 23.zip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 법률행위의무효의 종류 (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의 종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 너머지 부분만으로도 법률행위를 의욕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어야 함. 관련판례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례]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체로서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므로.그 당사자의 의사는 실재하는 의사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당사자 쌍방이 이에 대비하여 의욕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말한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무효의 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경우 (2) 상대적 무효 :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비진의표시. ..94다38199). 4. 무효의 종류 1. 86다카1802). 전부무효와 일부무효(§137) [일부무효의 요건] 두 개의 부분이 1개의 법률행위로서 일체를 이루는 동시에 그 부분이 분할가능할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일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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