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hwp.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1) 안전 보건진단 명령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의 감독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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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감독, 명령에 대하여
Ⅰ. 서
1. 의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헌법 제34조 제6항)을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2. 산재예방의 중요성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로 기계화되고 있는 산업은 필연적으로 산업재해의 가능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사의 감독과 명령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Ⅱ. 사전감독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1)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때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업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노동부장관의 중지, 변경 명령권
노동부장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한 후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공을 중지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안전?보건진단.
(1) 안전 보건진단 명령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2) 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근로자대표의 입회
또한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1) 의의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공정안…(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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