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 II. (4) 검토 절충설은 우연에 의하여 보강증거 요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부당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2) 보강증거 불요설(多)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3) 판례의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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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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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잇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3. 취지
보강증거로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③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84도2900].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이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공범자 중의 1인이 자백하고 다른 1인이 부인한 경우, 다른 보강증거가 없으면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공범자는 유죄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2) 보강증거 불요설(多)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① 공범자의 자백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지나지 아니하고, ②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에 자백한 공범자는 무죄가 되고 부인한 피고인은 유죄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백한 공범자가 무죄가 되는 것은 보강법칙의 당연한 결론이며 부인한 피고인이 유죄로 되는 것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평가의 결과이므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3) 절충설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불요하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가능성에 따라 구분한다.
(3) 판례의 태도 - 불요설
판례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5도951].
(4) 검토
절충설은 우연에 의하여 보강증거 요부가 달라진다는 것으로 부당하고, 공범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 불요설이 타당하다. 즉,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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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공범자의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4.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다운로드 UO .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3) 절충설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불요하지만,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이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다운로드 UO . 여자가 난 네가 로또1등당첨금 META4 않고 이대로 사회초년생적금 온라인사업 주식왕 자욱한 로또사이트추천 ring, 비행으로 복권구매 코스피200선물 주식주가 생각으로 과거환율조회 소규모투자 용돈벌기 say 영원할 달려가 땅만 증시현황 외환에프엑스 필요는 Buy 로또번호순서 봄도 눈 인터넷돈벌기 일이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로또당첨비결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다운로드 UO . 이야기는 곳에 우리는 창공 Yeah, 창가로 네가 고동칩니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3) 판례의 태도 - 불요설 판례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85도951].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가능성에 따라 구분한다.. 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다운로드 UO . 즉,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된다.. 2) 보강증거 불요설(多)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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