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여 평화통일적 지향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자료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각종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1.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의한 개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만들어졌다.hwp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12.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IV.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정도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현행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확대증보하여 만들어진 수치스러운 법률이다(1948.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III.hwp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1).hwp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hwp. 결론 I. , 대한민국의 영토인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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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III.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IV. 1999년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V. 결론
II. 냉전과 독재를 위한 국가보안법
현행 국보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확대증보하여 만들어진 수치스러운 법률이다(1948.12.1).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정도 ‘2.4보안법 파동’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에 의한 개정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만들어졌다. 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단체’, ‘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하여 평화통일적 지향을 원천봉쇄하고 있으며, 각종의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1. 반통일성 : 과연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한가?
국보법상 북한은 통일의 한 주체도 대화나 협상의 상대방이 아니며, 정부를 ‘참칭(僭稱)’하고 ‘국가변란’을 꾀하는 ‘반국가단체’, 대한민국의 영토인 휴전선 이북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도단체(insurgency) 또는 교전단체(belligerency)에 불과하며,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수괴’일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을 헌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 이적단체 구성,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국보법의 거의 모든 주요 범죄구성요건은 모두 이 ‘반국가단체’ 개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것은 단연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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