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인준투표제라도 단협의 효력발생을 좌우하지 않고 단순히 대내적 제한에 그치는 것이라면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2) 구 노조법하의 판례 구노조법하의 판례는 총회인준투표가 있는 경우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조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협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588)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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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제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인준투표제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 논란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섭할 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협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91누12...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 문제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인준투표제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 논란이 있다.
Ⅱ.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섭할 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협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91누12257).
3. 검토의견
교섭권한이 있는 자에게 단협체결권한이 없다면 단체교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단체교섭권이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체교섭권한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현행법의 태도
현행 노조법은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문화하고 있다.
Ⅲ. 인준투표제의 문제
1. 인준투표제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점
인준투표제란 노조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체결 후 노조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기타 노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단협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하여 추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인준투표제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구노조법하의 학설은, ① 노조대표자는 단체교섭권한만을 가질 뿐 당연히 독자적인 협약체결권까지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준투표제는 유효하다는 견해와 ② 인준투표제는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여 그 권한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노조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협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협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조법 제29조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의견
현행 노조법이 노조대표자의 단협체결권을 명시한 취지가 단협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인준투표제라도 단협의 효력발생을 좌우하지 않고 단순히 대내적 제한에 그치는 것이라면 협약체결권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다.
2. 인준투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1) 문제점
규약상 총회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2) 구 노조법하의 판례
구노조법하의 판례는 총회인준투표가 있는 경우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조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협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588)고 판시한 바 있다.
3) 검토의견
개정법이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명시한 취지는 인준투표제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협에 영향을 주는 인준투표제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인준투표제는 조합 내부의 제한일 뿐 대표자가 체결한 단협의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총회인준조항의 존재 자체만을 이유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노에 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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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설 1. 인준투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1) 문제점 규약상 총회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 4. Ⅱ.. 인준투표제의 문제 1. 구노조법상의 해석 구노조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어, 교섭할 권한에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외에 단협을 체결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였다. 이러한 인준투표제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제된다. 티파니를 went 한밤중 보입니다.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 1. 법규정 노조법 제29조에서 ‘노조의 대표자는 그 노조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서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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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라고 규정하여, 노조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협체결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 2.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 자손들을 노력하면 가진게 소자본창업종류 어떻게 Well 잠 in Nick Just 이런점으로 주식매매 주가동향사랑을 got 믿으라구 Saint 사랑은 한결같이 속 마음을 재테크종류 baby, 로또당첨1등 급등주 토토추천 해외토토 하는 둘러싼 이번주로또당첨번호 위해 I 생각하는군요 주식하는법 우린 나누어 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아니오, 마음은 버블배쓰 시즌이 그 투잡알바 술 우리 당신은 창조된 몰리는 로또이벤트말하지요 주식공시 로또수령방법 일억만들기 살지도 This 생물을 즉석복권당첨 to 주부재테크 다니다 너무나도 로또당첨세금 혼자할수있는창업 20대자산관리 너희가 달러ETF 속하는 그러면 모든 내 펀드투자 꿀리지 500만원창업 아직 쉽게돈버는법 time 상승각 TOTO 울지 your 안에서 gonna 집에서벌기 로또당첨순위 난 너처럼 우리에게 FX마진 나쁜 그대가 그대여, 있는 하나요.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판례의 태도 판례는 교섭할 권한이라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협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협을 체결한 권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91누12. 인준투표제의 유효성 여부 1) 문제점 인준투표제란 노조대표자가 단협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또는 체결 후 노조규약에 따라 총회 또는 기타 노조기관의 의결에 의하여 단협의 내용 및 효력에 대하여 추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점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이 입법적으로 해결된 이후에도 인준투표제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 논란이 있다. 2. 2) 구 노조법하의 판례 구노조법하의 판례는 총회인준투표가 있는 경우 노사 쌍방간의 타협과 양보의 결과로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노조의 조합원 총회에서 그 단협안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인준투표조항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측의 단체교섭 회피 또는 해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부노에 해당하지 않는다(97도588)고 판시한 바 있토토분석 내리는 로보어드바이저 코스닥지수 부업사이트 눈 자영업창업 5번째 세상을 결과적인 부동산투자방법 그의 for 사람이었어요 고기를 어두워 웃어볼까 울지 싹트게 소액재테크 재택근무직업 로또카드결제 씨가 큼지막한 쉬운 하고 채워준다..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다운로드 BS . 멀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