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 II.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정리절차를 규정(동조 1항) (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를 폐쇄하는 간단한 정리 절차를 취하고 있다.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다운로드 중복등기로서의이중보존등기에대한법적문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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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중복등기로서 의 이중보존등기에 대한 법적문제 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법상 중복등기로서의 이중보존등기
I. 문제의 소재
부등산 등기법 15, 55조 2호, 양등기의 효력의 우열문제, 특히,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문제된다.
II. 중복등기의 유효성 판단 기준
1. 견해의 대립
(1) 절차법설(절차에 위배한 후등기 무효)
형식적으로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이중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부등법 15, 55조 2호, 175), ② 선차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 보호의 필요성(거래의 안전 보호), ③ 중복 보존등기 양산의 위험성 방지, ④ 등기의 추정력에 혼선 방지(입증책임의 혼란 방지)
(2) 실체법설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여부에 따라 이중 등기의 효력을 정하려는 견해이다.
① 등기의 본질적 기능은 실체적 권리관계의 공시, ② 거래에서 제3자 보호문제는 마찬가지(후행을 믿은 자는 누가 보호?-거래의 안전), ③ 등기 경제
(3) 절충설
절차법설을 기본으로 하나 다만,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결하고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실체적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후등기 유효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2. 판례의 태도
(1) 표제부의 표시란의 이중등기
(判) 먼저 경료된 등기부상의 표시에 합치되는 당초의 건물이 증·개축으로 인하여 현재의 건물로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현재의 건물에 대하여 다시 경료된 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이다. [92다36397]
(2) 사항란의 이중등기
1)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 절차법설에 의해 선등기 우선원칙(일관)에 따른다.
(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다. [83다카743]
(先) 따라서, 뒤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가 있고 앞에 된 등기부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가 없는 때에는 등기관이 뒤에 된 등기를 직권말소하여 폐쇄하는 동시에 그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보존등기 외의 다른 등기를 앞에 된 등기부에 이기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 3402-32].
2) 동일인이 아닌 경우 : 절차법설에 가까운 절충설
(判) (전합)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87다카2961] <판례변화> : 절차법설 → 실체법설 → 절차법설에 가까운 절충설
3. 검토 : 절충설
(1) 절차법설은 등기경제상으로 문제(후등기는 말소, 다시 선등기 말소, 다시 보존등기)가 있으며,
(2) 실체법설은 선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보호의 문제가 있으므로 절충설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III. 구체적 검토
1. 동일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언제나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가 무효(절차법설)라고 보아야 한다.
2. 중복된 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판례(절충설)는 절충설에 따른다.
3. 등기부가 멸실된 후의 회복등기가 중복된 경우
(1) 원칙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바탕이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선후 기준으로 한다.
(2) 하나의 소유권보존등기 후 이루어진 순차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 : 중복등기의 문제가 아니며, 먼저의 소유권 이전등기 잘못 회복 등재된 것(判)이다.
(3) 불명(바탕이된 보존등기가 중복등기인지 여부 불명, 또는 중복보존등기간 선후 불명)
각 회복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각 회복등기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우열을 가려야 한다고 한다.(전합判)
V. 관련문제
1.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문제
(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2중으로 경료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전합)
이에 대하여는 무효의 등기도 포함된다는 판시 사항과 충돌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다.
2. 중복등기에 대한 절차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정리절차를 규정(동조 1항)
(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를 폐쇄하는 간단한 정리 절차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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