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소,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hwp 형사 소송법_2058175.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 ,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개정 95·12·29] 1.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zip (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직계친족, 배우자, 피의자와의 접견,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hwp 형사 소송법_2058175.hwp 형사 소송법_2058175.hwp 형사 소송법_2058175.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형사 소송법 자료 형사 소송법_2058175.. 1.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 ......
형사 소송법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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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제4조 (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9조 (보조인)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 (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제33조 (국선변호인) 다음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2. 피고인이 70세 이상의 자인 때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자인 때
5.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한한다.
제34조 (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69조 (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 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제71조 (구인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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