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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의 선출방식, 임기
제헌당시, ① 의회에서 선출하는 안, ② 권력분립이론에 의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안이 논의되었지만, 당시로서는 행정부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가 생소하였으므로 절충적으로 선거인단에 의하여 대통령이 선출하는 안이 체택되었다.
임기는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1891년 헌법수정 제22조 비준).
나. 대통령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 임시의회소집권, 교서(message)제출권, 법률안승인·서명권, 법률안거부권과 공포권 등
(2)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률의 집행과 질서의 유지 및 관리임명권, 외교에 관한 권한, 군사상의 권한 등
(3) 사법에 관한 권한 : 연방판사임명권, 사면권 등
다. 부통령제, 내각의 자문기관성(Secretary)
라. 의원내각제와의 차이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각료의 국회발언권, 국회해산권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
마. 문제점
①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 :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하원의회에서 선출되고 각 주는 1표만 갖기 때문에 주민수가 적은 주가 단합하는 경우 소수의 주민 수만을 대표할 수 있다.
② 4년 연임제 : 대통령이 재선준비와 레임 덕 현상 등의 문제점으로 6년 단임제 등이 거론되었지만, 이는 성공적인 대통령을 8년 동안 선출할 수 있는 권리, 실패한 대통령을 4년만에 은퇴시킬 수 있는 권리, 재선의 압력으로 공공여론을 대통령의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
③ 분리된 정부(devided gove`t) : 행정부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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