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정의 Down
전통국제법에 반해 현대국제법의 특징
1. 고전적 의미의 국제법
법은 일반적으로 인간들의 공동사회에서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이란 주로 국가를 기본적 단위로 하여 구성되는 국제사회의 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국제법은 이처럼 국제사회를 그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므로 역사·정치·법 등의 어느 관점에서 고찰하는가에 따라 그 개념 역시 달라지게 마련이다. 또한 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시대에 따라 그 개념에는 변화가 있어 왔으며, 나아가 현대의 국제법 학자들 간에도 국제법을 정의함에 있어 부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다. 국제법에 관한 종래의 통설은 국제법을 `국가간의 법`, 즉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정의하였다. 국제법을 이처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한다면, 국제법은 이미 고대에도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법이 규율하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이므로 국제법은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며, 따라서 국가만이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국제법상 권리·의무는 오로지 국가만이 가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사회는 과거와 같이 국가들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경우 국제조직 심지어 개인 까지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제법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반론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국제법주체를 국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래의 통설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겠다.
2. 국제법의 현대적 의의
(1) 국제사회의 법으로서의 국제법
오늘날에도 명확히 일치된 국제법의 개념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제법에 대하여 일정한 틀을 보여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가능하다. 가장 넓은 또는 일반적인 정의로서는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이다`라든가 또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의 전체이다`라고 하여 개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미리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