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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실책임제도와 무과실책임제도
Ⅱ. 무과실책임주의를 표현하고있는 우리나라의 입법례
나. 결정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자유시장경제질서와 관련하여 보면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일반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는 과실책임의 원리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도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가 자동차사고의 특수성에 비추어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운행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 침해여부에 관련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을 받으면서 승객의 동승에 적어도 추상적·간접적으로 동의하여 승객을 자동차의 직접적인 위험권 안에 받아들인 운행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무상·호의동승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것은 운행자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한 헌법이념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운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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