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개정은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Ⅱ. 다만,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류 ①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장의비 및 일시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②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hwp 산업재해발생시재해보상의방법및절차전반에대하여 ......
산업재해발생시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전반에 대하여 -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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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해급여?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재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개정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대상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은 그 대상을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및 일시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요양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퇴직금을 산정하는 때에만 평균임금의 조정을 적용하고 있다.
2) 원칙
재해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1인당 평균 월 통상임금액이 재해가 발생한 달에 비해 상한 5%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비율에 의해 평균임금이 조정된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개정
1) 의의
산재법상 평균임금의 개정은 모든 보험급여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의 개정은 다음의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 분류
①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②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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