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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CREEKSPREMIU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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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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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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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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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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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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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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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ULTURE
키즈케어·문화 특화단지
육아케어, 문화생활은 물론 업무를 위한
다양한 특화커뮤니티시설 단지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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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OUNGE·ACTIVITY
스카이라운지·액티비티 특화단지
여유롭게 누리는 고품격 스카이라운지와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 특화시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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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OWN
동탄 신주거문화타운의 비전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택지개발지구,
미래형 전원주거지구로 신주거문화타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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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COMPLEX
2,063세대 복합문화타운
총 2,063세대, 각 블록별 특화컨셉을
적용한 대형 복합문화타운 조성
-
GREEN LIFE
산수로 둘러싸인 청정환경
신리천의 수변공간과 화성상록GC의
청정자연 사이에 위치한 친환경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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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DISTRICT
초·중·고를 품은 랜드마크단지
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한 원스톱 안심 학세권
특화교육과 문화시설을
함께 누리는 친환경 랜드마크 단지
동탄2신도시가 꿈꿔온 삶의 모든 가치,
동탄 파크릭스에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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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535-1
Index & Contents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레포트
온라인게임 셧다운제.docx 문서.zip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보고서
논의의 배경
2000년 이후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
면서 해외 수출액도 매년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여 국내 문화콘텐츠 해외 수출
액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게임을 중심으로 게임과몰입
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게임과몰입의 예방치유는 개인적 차
원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게임과몰입(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게임사업자가 심야시간 동안 청소년에게 온라인으로 게임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 셧다운제(game shut-down)”가 2011년 4월 29일 「청소년보호법」개정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는 도입과정에서 법적 적합성 및 실효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가 도입된 현 시점에도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셧다운제란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
라인게임 사업자 등이 특정 시간대에는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
지하는 제도이며,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청소년보호
법」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16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0시부터 6시까지의 심야시간 동안 온라인게임(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적용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2년마다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폰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정 및 이를 찬반 입장을 살펴본 후, 동 제도에 대한 법적쟁점과 도입효과를 살펴보고 제도의 보완 방안 및 바람직한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현행법
개정「청소년보호법」중 게임 셧다운제 관련 내용
제2장의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제23조의3(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제공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
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심야시간
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생 략)
6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심야시간대에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인터넷게
임을 제공한 자
부 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
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스마트폰 게임)
② (게임물의 범위 평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심야
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에 대한 평가는 제23
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까
지 완료하여야 한다.
법적 쟁점(찬반론 입장대비)
셧다운제 찬성론
셧다운제 반대론
청소년의 행복추구권(게임할 권리)침해여부
게임 중독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게임할 권리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18세 이상 이용가)이 아닌 게임물에 대하여 셧다운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다. 담배, 술 금지와는 경우가 다르다.
게임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직업수행방식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이고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수행방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이므로(선택적 게임 셧다운제에 비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게임사업자의 평등권 침해 여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중독성이 적다. 콘솔 게임은 가정에서 즐기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게임은 간단한 게임이라 장시간 플레이하는 경우가 적다. 피씨 게임은 다른 게이머들과의 교류가 없어서 중독성이 적다.
아케이드 게임 , 피씨 게임, 모바일 게임, 콘솔게임 사업자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게임 사업자의 평등권 침해된다.
부모의 교육권 침해 여부
부모의 교육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청소년 보호가 가정의 영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가 후견적 개입을 할 수 있다.
가족관계 형성은 자율적인 사적 영역인데 국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다.(헌법 제 36조 1항에서 도출) 부모의 권리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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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와 인접한 초·중·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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