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대해~ 등록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정보공개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다. 정보공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선택하고, 사회복지자로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이유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감염병 관리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확진자 동선 공개 및 접촉자 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CCTV 분석 등을 활용한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특정 장소에서의 시간대별 이용자 현황(연령성별)까지 상세히 공개되면서 불필요한 낙인 효과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상 역학조사관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한 수준의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들을 격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사생활 침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신천지 신도 명단까지 공개되면서 더욱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노출된 데 대한 반발심 때문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거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 중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3항에 근거하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또는 감염 우려가 있는 장소 이름까지 공개되고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6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 중 일부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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